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015,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4.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운정2고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0,353,610,700원,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3. 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를 대표자로 정하고, 지분율 원고 51%, 피고 49%로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원가분담금으로 2013년 7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4,647,894,724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734,780,627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9,41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원가분담금으로 2014년 3월분 538,025,203원 및 2014년 4월분 28,577,882원의 합계 566,603,085원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총 1,476,015,60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원가분담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와 공사원가배분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2013년 7월분부터의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공동원가를 분담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공동원가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