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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18 2015가단877
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C대리점의 업주로서 문경시 D에 소재하는 본점과 문경시 E에 소재하는 F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본점과 F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본점과 F점에서 G과 같이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기본마진의 90% 및 추가마진의 80%를 합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81,838,0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2017. 7.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참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가항 내지 라항의 합계 158,785,454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지급받은 81,838,093원을 공제한 76,947,361원을 청구한다. 가.

2013년 9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본점 수수료 29,789,460원[=엑셀파일(이 법원에서 검증한 CD의 파일)의 2013년 9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중 운영경비 항목의 ‘A’으로 나타난 부분 ‘A’은 원고를 지칭하고, ‘G’은 G을 지칭한다. 의 합계 29,242,460원(=6,754,263원+5,793,597원+4,063,148원+2,007,304원+5,545,965원+5,078,183원)+547,000원(=원고가 지출한 2013년 9월분 식대 450,000원+원고가 지출한 2013년 9월분 현금운영비 97,000원)]

나. 2013년 3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 본점 수수료 합계 43,162,884원 1) 2013년 3월분 8,115,238원[=6,615,238원{=9,450,340원(=엑셀파일의 2013년 3월분 실마진 합계 7,890,340원+중고폰 단가 수입 합계 1,560,000원)×원고의 몫 70% 원고는, 나머지 30%는 G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세 1,500,000원] 2) 2013년 4월분 5,018,011원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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