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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5가합10065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 등의 주장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가사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소제기에 대한 수권결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인데, 원고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소는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 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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