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인천 남구에 있는 B 주유소에서 소장 C에게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 받은 다음, 2015. 5. 6. 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사업자 C 명의로 D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속하여 2015. 7. 27. 경부터 지인 E에게 신용회복에 필요한 2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사업자 E 명의로 D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27. 경 화성 세무서에서, F 세무 회계사를 통해 D 주유소의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G 주유소에 공급 가액 합계 481,909,09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경 D 주유소에서, 마치 G 주유소에 공급 가액 74,7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1)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각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서( 증거 목록 순번 66, 67, 69), 동업계 약서,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
1. 고발 서( 증거 목록 순번 57)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고발 증명자료( 증거 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