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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2 2016고단1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경부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영동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1과 같이 공급 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 경 영동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내지 6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98,657,2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포 탈 피고인은 2013. 4. 1. 경 영동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금액 678,657,201원을 재료비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 표준을 185,675,534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34,298,9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2, 80)

1. 녹취 서, 녹음 파일 CD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사본, 표준 손익 계산서 사본, 부속 명세서 사본, 판결 문 및 불기소 결정서, 사경 의견서 각 1부, 부가 가치세, 법인세 신고 내역 [ 피고인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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