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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1: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1세)를 비롯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가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단 무기를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전과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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