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5943
상해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22:20경 부산 사하구 G모텔 1층 출입구에서 이전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간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모텔안에 있던 피해자를 1층 출입구로 불러내어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고 넘어져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부하직원이 자칫 피해자로 인하여 준강간 등의 범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 후 피해자가 유발한 싸움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싸운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I의 신체 및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거나(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상방위)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난 또는 침해의 현재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I와 함께 있던 여관의 객실이 아닌 여관의 로비로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