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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피해자 C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03. 12. 20:5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절차를 무시한 채 퇴원하려는 것을 피해자 C(28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치료을 요하는 볼점막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선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번)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사기록 75, 76쪽).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무시하며 근무 중인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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