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의무경찰로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 근무하던 사람들 로서 2015. 5. 26. 같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15. 7. 27. H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피해자 I(20 세, 당시 계급 이경) 의 선임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2015. 4. 13. 입대, 당시 계급 일경) 은 2015. 8. 5. 07:15 경 H 소속 경비정인 P-11 정에서 근무하며 취사장에서 요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11: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0.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4.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26.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등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2014. 8. 4. 입대, 당시 계급 상경) 은 2015. 8. 22. 06:30 경 위 경비정 내 식당 입구에서 피해 자가 당직 순찰 표를 정리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순찰 표 결재판( 가로 약 15cm, 세로 약 21cm) 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위 경비정 내 조타실과 식당 사이 공간에서 같은 이유로 순찰 표 결재판으로 피해자 머리를 2, 3회 때리고, 조타실에서 피해자가 출동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