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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단585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경동택배 B영업소 소속 택배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2015. 4. 27. 피고에게, 자신이 2015. 4. 10. 17:00경 출근하여 택배물을 상차하고 인천터미널로 이동하여 하차작업을 마친 후 휴게 및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외부 식당으로 나가 C 등과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인천터미널로 돌아오던 중 위 차량이 지하철공사현장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엄지 압궤상, 좌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어깨 삼각근 부분파열, 뇌진탕, 두피의 열상, 왼쪽 눈 주위의 열상, 양측 쇄골의 좌상, 우측 위팔의 찰과상 및 좌상, 우측 손목 및 아래팔의 좌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면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게 및 식사 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택배 운전기사로서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 과정 중 수반되는 생리적 필요행위라 할 수 있는 식사를 한 후 다시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무수행 장소인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마치고 인천터미널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도로에 물이 있는 등 도로 상태가 차량 운행에 적합하지 않았던 데 있으므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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