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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6 2021고단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2세) 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3:30 경 충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장난이 격 해져 다툼으로 번진 이후에 피고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18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3 매)

1. 피해 부위 사진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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