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979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9.부터 1997. 9. 28.까지 연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유한회사 리코철강으로부터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보증금액을 864,000,000원으로 하여 보증을 하였고(보증서 번호 C), 피고 B은 위 보증계약상 구상원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대한주택보증은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2623호). 위 법원은 2006. 7.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58,753,953원과 이에 대한 1997. 9. 19.부터 1997. 9. 28.까지 연 3%, 1997. 9. 29.부터 1999. 9. 14.까지 연 16%, 1999. 9. 15.부터 2006. 7. 14.까지 연 14%, 2006.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하고, 이 사건 전소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다.

대한주택보증은 2013. 6.경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9.경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9.부터 1997. 9. 28.까지 연 3%, 그 다음날부터 1999. 9. 14.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06. 7. 14.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