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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852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농협 계좌’라 한다)로 2007. 2. 9. 5,000만 원, 2007. 2. 10.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합계 8,000만 원의 이체와 관련하여 2007. 2. 10.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일금 : 팔천만 원정 상기 금액 중 2007년 2월 9일 일금 오천만 원 정, 2007년 2월 10일 일금 삼천만 원 정을 차용함. 상환기간 : 2007년 2월 9일 ~ 2009년 2월 11일 상환방법 : 매 6개월 마다 일금 이천만 원 정을 4차례에 걸쳐 상환 약정 약정이자 : 월 2부 매월 11일자로 일백오십만원 정으로 약정함 채권자 : A 채무자 : B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협 계좌로 2007. 3. 23. 1,000만 원, 2007. 3. 30. 2,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대여금 1억 원(= 위 가.항 기재 대여금 8,000만 원 2007. 3. 23.자 대여금 1,000만 원 2007. 3. 30.자 대여금 1,000만 원)을 2009. 2. 11.까지 최종 상환받기로 하되,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1일에 19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 기재되었다.

2007. 3. 23. 1,000만 원, 2007. 3. 30. 1,000만 원을 차용함. 상기 금액 합계 1억 원 정에 대한 이자 매월 11일자로 190만 원으로 약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피고 B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09. 2. 11., 이자 월 190만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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