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경북 청도군 H 등 12필지 지상에 있는 돼지농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2.경 위 돼지농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J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2증서878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시가 162,210,000원 상당인 위 돼지 농장의 돼지 1,139두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 사이에 함부로 위 농장의 돼지 552두를 대구시 이하 신흥도축장으로 옮겨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밀양시 L에서 ‘M’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경북 청도군 H 등 12필지 토지 및 위 토지 상에 있는 지상건물 전부, 돼지농장에 사육중인 돼지 2,035두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J를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에코캐피탈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돼지 2,035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돼지 2,035두를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 위 농장에 있던 돼지 일체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