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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고단2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30] 피고인은 2013. 8. 21. 23:58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 놈은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저통과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22]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22:25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 6,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이 씹할 놈아, 니네가 경찰관 맞냐, 돈 쳐먹었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7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2:05경 피해자 I(29세)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L, 순경 M,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어 먹어버린다,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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