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119를 통하여 D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 02:23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당직 의사에게 폭행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사가 치료를 소홀히 한다는 등의 사유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병원직원은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직의사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출동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도 "이런 개새끼, 씹할 놈아 왜 내 발 밟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