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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117509
유류분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3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은바, 피고 D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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