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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음주를 자제하여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들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 란에 적혀 있는 여러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일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및 업무방해의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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