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상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번에 처벌을 받고 출소하면 음주를 자제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것들이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적혀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0회가량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그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정의 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