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213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853,442원 및 그 중 149,498,382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아름우리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