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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27806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96,767원 및 그 중 20,256,15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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