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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220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988,622원 및 그 중 35,518,070원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팀트레이등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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