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사육하고 있던 큰 소 134두, 송아지 52두, 합계 186두를 6억 원에 매각하되,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2015. 7. 14.까지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7. 13. 계약금 1억 원 및 같은 달 14일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5일 원고들이 운영하는 우사에서 1차로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브루셀라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큰 소 57두와 송아지 4두 합계 61두를 가져갔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 20.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3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순차 교부함으로써 약정 매매대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5. 7. 28. “원고들이 피고가 1차로 큰 소 57두, 송아지 4두, 합계 61두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8. 5.까지 큰 소 32두, 송아지 20두, 중간 크기 암소, 수소 각 8두씩 합계 68두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소 출하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들이 매매잔금 2억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출하증에 기재된 소 68두의 반출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5. 8. 28. 임의로 원고들의 우사에서 큰 소 29두와 송아지 35두 합계 64두 공소장에는 피고가 큰 소 32두, 중(中) 소 16두, 송아지 20두 합계 ‘68두’의 소를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식재판에서의 심리 결과 실제 피고가 무단 반출한 소는 ‘64두’인 것으로 확정되었음. 를 가져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4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