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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가단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3,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가 2017. 1.경 원고와 정산하고 남은 차용금 44,384,64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일 이전에 230만 원을 변제하여 원금채무 42,084,640원이 남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5. 29.에 42,084,640원이 추가로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피고가 2020. 5. 29.에 변제한 42,084,640원은 ① 원금 42,084,64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073,216원 42,084,640원 × 880일/365일 × 0.05 (소수점 이하 버림) , ② 원금 37,011,424원 42,084,640원 - 5,073,216원 에 순차로 변제충당되었는바, 피고는 차용원금 5,073,216원(= 42,084,640원 - 37,011,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 즉 증여한 것이고, 갑 제2호증 금전차용증서는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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