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8 2015가단39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확2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