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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59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카확100836호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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