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33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자 2016카확2585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강제집행 정지(민사집행법 제4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자 2016카확2585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강제집행 정지(민사집행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