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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0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72.2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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