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24 2019가단103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