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38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28.2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28.2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