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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76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112.49㎡,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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