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76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112.49㎡,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112.49㎡,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