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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12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D 지상 73세대의 E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F이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마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F의 부탁을 받고 2012. 4. 4.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3. 28. I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3. 3. 27. E 아파트 101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및 F’, 매수인 ‘원고’, 분양금액 '6,240만원'으로 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F이 E 아파트 신축공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2. 4. 4. 2,000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이후 F이 분양을 권유하여 원고는 2013.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3,000만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전환하고, F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여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6. 4. 4.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작성권한이 없는 F이 작성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분양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가 위조된 것인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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