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7. 10.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는 2018. 1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신도인데, 이웃에 사는 시아파 무슬림에게 종교집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웃과 그 친척으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폭행당하였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