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5 2014가합96
기계 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한은박지(이하 ‘대한은박지’라 한다)와 피고는 2012. 7. 1. 외주 및 기계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2013. 6. 30.까지로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2008.경 대한은박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2008회합13), 위 회생절차는 2012. 8. 10. 종결되었으며, 대한은박지는 2013. 1.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대한은박지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판(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8.경까지 이 사건 동산을 이용하여 대한은박지 또는 원고가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다. 라.

대한은박지는 2012. 7. 31. 피고에게 피고의 매출 증대 방안, 매출채권 회수 방안 등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3. 원고에게 노후 설비의 개보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2013. 7. 15.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3. 8.경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피고의 주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피고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여 피고와의 거래를 종결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반환 및 잔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14. 12.경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B)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