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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25 2019가단55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동산(기계)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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