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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2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1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17:40 경 인천 남구 C 건물 3 층 ‘D 캬 바레’ 복도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내가 조폭 대장인데 애들 데려 다 장사 못 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 심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F 소유의 자동 구두닦이 자판기를 손으로 쓰러트려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9377』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6:17 경 인천 남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지배인으로 있는 ‘D 캬 바레’ 내의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마련한 스테이지에서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양팔을 벌린 채 빙빙 돌기 등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캬 바레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517』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9:4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캬 바레 ’에 들어가 무작정 무대 위에 오르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55세) 가 이를 보고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5.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4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으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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