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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4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당심에서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점, B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일방적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뿐 합의의사는 전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 없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B가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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