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20:50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C이 D과 E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카드 15개 (D 명의의 유심카드 7개, E 명의의 유심카드 8개 )를 1개 당 8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자들에게 유심카드 1개 당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선 불 폰 이동전화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소위 ‘ 대포 폰’ 을 양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 대포 폰’ 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유통에 관여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