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오산시 B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