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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2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산 공장의 협력 사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민주 노총 금속노조 C 사내 하청 지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아산시 E에 있는 C 아산 공장 의장공장 화장실 출입구 벽면에 사실은 D 나 C 직원 채용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C 회사 F 이사, D 회사 G 소장 등이 위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 (D에서)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D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이 발생’, ‘F 이사는 G 소장의 뒤를 봐주면서 어떤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꽁짜로 G 뒤를 봐 주고 있는 것일까

G가 예뻐서 계약 직들 중에 F 이사 빽 있는 사람을 G 소장이 D의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단 D의 직원이 되면 이번에는 C 정규직 신규 채용에 입사 원서를 넣고, C의 정규직이 될 날을 기다린다.

이쯤 되면 G 소장의 D 입사비리가 아니라 F 이사의 C 입사비리까지 의혹이 확대된다’, ‘H 국정 농단의 핵심은 공적 자리에 비선 실세가 지 맘대로 국정을 운영한 것이다.

F 이사가 D의 비선 실세라도 되는가

’ 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대자보 1 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자보 사진( 증거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게시한 글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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