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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10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G가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6년 금제719호로 공탁한 5,091,660원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피고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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