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경 "C"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 하고 있던 여학생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avi파일)을 "여자 교생실습"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파일명,D엘프녀.avi)를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