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