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