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223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 3. 24. 작성 2011년 증서 제1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 3. 24. 작성 2011년 증서 제13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