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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모텔’ 3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F(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11. 새벽경 ‘D 모텔’ 202호에서 A로부터 소개받은 F(14세, 여)에게 6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22:30경 위 모텔 202호에서 F에게 5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2. 새벽경 위 모텔 208호에서 F에게 4만 원을 주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3) G의 H 대화 내용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12. 12.), 피해자 F 전화통화,

1. 강간 불인정 사유

2. 성매수등 범죄 인지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1. 새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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