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74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D’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25만 원 가량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선면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