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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74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D’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토크 온’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25만 원 가량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선면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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