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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같은 회사 동료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9:00경 회사 숙소인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2동 105호 거실에서 텔레비전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뽑으면서 의자를 피해자 C(남, 38세)에게 차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도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차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손으로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무릎과 왼손 손목의 찰과상, 왼손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인 증인 C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무릎과 팔꿈치 부분 등을 다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며, 범행 직후 현장에 찾아간 증인 E의 진술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무릎과 팔이 부어오른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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