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안산시 상록 구 C, 3 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경 화성시 D에서 합계 약 516㎡ 의 임야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고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불법 산림 훼손도
1.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