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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74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B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B 이 C으로부터 165만 원을 받고 틀니제작 시술을 해 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 ㆍ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 만 원) 을 감액하여 선 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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